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천검색어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개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무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인건비를 신청시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지방노동관서는 아래 ‘3. 지원 자격의 요건에 충족한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씩, 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 이내로 지원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자격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50세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이어야 합니다.

1)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는 50세이상의 신중년 퇴직자로 신중년 적합직무 승인된 기업에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된 기업은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채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채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당일 채용한 경우는 지원 불가).

2) 제외되는 42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42개 직무는 제외합니다.

- 5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하고, 사중손실이 큰 직무

-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저숙련 직무

-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직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무

제외되는 42개 직무(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고위임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5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211 대학교수 및 강사, 212 학교교사, 221 법률전문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0 군인,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414 창작·공연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서비스원, 542 경비원, 550 돌봄서비스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13 텔레마케터, 615 판매종사자, 616 매장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04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수선원, 890 제조단순 종사자

901 작물 재배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3)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것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이 6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4) 6개월간 고용이 증가할 것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지원절차

1)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2) 지방노동관서의 사업계획 승인

지방노동관서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심사 시 불승인되었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고용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당히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급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중년 퇴직자의 적합직무 참여 신청과 기업의 신규 채용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신중년 퇴직자는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적합직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 기업은 참여자를 선정 채용하여 근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만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위 ‘3. 지원 자격의 의무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지방노동관서는 위의 요건에 충족한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씩, 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 이내로 지원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주의사항

아래 해당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 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1)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신청 은 고용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

◼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동 규칙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이 있습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