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50세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이어야 합니다.
1)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는 50세이상의 신중년 퇴직자로 신중년 적합직무 승인된 기업에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된 기업은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채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채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당일 채용한 경우는 지원 불가).
2) 제외되는 42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42개 직무는 제외합니다.
- 5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하고, 사중손실이 큰 직무
-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저숙련 직무
-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직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무
※ 제외되는 42개 직무(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고위임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5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211 대학교수 및 강사, 212 학교교사, 221 법률전문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0 군인,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414 창작·공연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서비스원, 542 경비원, 550 돌봄서비스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13 텔레마케터, 615 판매종사자, 616 매장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04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수선원, 890 제조단순 종사자
901 작물 재배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3)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것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이 6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4) 6개월간 고용이 증가할 것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