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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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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0세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자는 50세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이어야 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100 경영전략, 200 마케팅홍보, 300 인사노무, 400 재무회계금융, 500 외국어, 600 사회서비스, 700 IT정보화, 800 법률법무, 900 문화예술, 010 행정지원, 020 교육연구, 030 상담멘토링, 040 기타(요리,체육,미용)

2) 경력형 사업의 일자리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

·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일자리가 아닐 것

참여자는 50세이상 65세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참여자의 근로 조건

신중년 경력형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같은 법 제2조 제1)일 것

· 참여자의 임금 결정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같은 법 제6)

· 지방자치단체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것(근로기준법48조 제2)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18시간 이내<근로기준법50조 제2>) 등을 정하되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없을 것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참여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근로기준법55조 제1)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자의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할 것(국민연금법8, 국민건강보험법5, 고용보험법8, 산업재해보상보험법6)

* 4대 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강보험: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참여자는 위의 근로조건에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17).

지원절차

1) 보조금 교부 신청 요청

지방노동관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요청합니다(전년도 7월초).

2)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심사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3. 지원 자격의 요건을 비롯하여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성과 평가 등을 심사

4) 보조금 교부 결정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전년도 915일 보조금 가내시 통지하고 전년도 12월 말까지 보조금 확정 내시 통지를 합니다.

5) 신중년 퇴직자의 사업 참여 신청

자치단체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참여자 선정 및 DB구축

지방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과 참여자 선정 및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여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다만, 1차 공고후에도 참여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한 경우 수행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참여자 선발 가능)이거나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워드프로세스 자격 제외)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7) 참여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8)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후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참여자의 모집 공고는 참여자 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게시되어야 하며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이상접수기간은 3일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 신청서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별첨 서식 

1)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전년도 8월 16일까지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급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계획서 

2) 사업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체크리스트 

3)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참여자는 상호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근무자 명부 

◼ 근무확인서 

4)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 후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정산보고서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실적보고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60세 이상 퇴직자가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접속하여 참여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자주묻는질문

보조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을 위한 참여자의 인건비(임금,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지출, 사무실 임차료, 집기류의 유지보수비,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 구입비,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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