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자는 50세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100 경영전략, 200 마케팅홍보, 300 인사노무, 400 재무회계금융, 500 외국어, 600 사회서비스, 700 IT정보화, 800 법률법무, 900 문화예술, 010 행정지원, 020 교육연구, 030 상담멘토링, 040 기타(요리,체육,미용)
2) 경력형 사업의 일자리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
·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일자리가 아닐 것
참여자는 50세이상 65세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참여자의 근로 조건
신중년 경력형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같은 법 제2조 제1호)일 것
· 참여자의 임금 결정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같은 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것(「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1일 8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등을 정하되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없을 것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참여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자의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할 것(「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4대 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강보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참여자는 위의 근로조건에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