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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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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안내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11061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현재 선정중에 있으므로
     사업참여에 대해 문의주실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유료)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붙임2] 참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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