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5.01.18(토) 08:00 ~ 01.19(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5.1.18(토) ~ 1.19(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17.(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5.1.18(토) 00시~07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5.1.19(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25.1.19(일) 18시~23:59)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5.1.18(토)인 경우와 '25.1.19(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25.1.20(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 지정일이 '25.1.18(토) ~ 1.19(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