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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수급자격/실업인정

제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등록일 2023-12-09 조회수 6535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 4,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 4차 실업인정일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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