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