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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을 알고 싶어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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