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에 포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실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이행형) 참여자 등 2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