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신고, 직업능력, 외국인 관련 업무 등
권한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가능하며, 승인된 업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으로 선임가능
(고용보험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외에 근로복지공단에 선임된 대리인 대상도 가능)
※ 구인신청관련 채용지원 대리인 선임은 2024.9.13일자로 선임 기능 제공
또한 대리인은 선임 후 6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대리인 등록/재신청
- 메뉴 : 기업 마이페이지 > 기업관리 > 대리인 관리 메뉴
- 하단의 [대리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를 선택(예: 하여 대리인 신청하여 고용센터에서 처리 시
- [유효한 대리인 선임정보가 없습니다.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 안내가 뜨는 경우,
선임일자 및 연장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해임되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대리인 기간 연장
- 메뉴 : 기업 마이페이지 > 기업관리 > 대리인 관리 메뉴
- 대리인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대리인를 확인하여 [연장] 버튼을 누르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연장은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대리인 선임/해임
- 대리인 선임/해임은 고용센터/지청 방문하시어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서류나 팩스나 접수 가능 여부 등은 관할지청/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