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