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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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