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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항목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②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신청자격 항목
③ 관련된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동일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신규 채용한 고용촉진 근로자 명부
④ 근로자 유형: 해당 근로자의 고용촉진제도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 인재정보 -“취업희망 풀”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수료증 등으로 확인 가능)
2.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여성가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4. 도서지역 거주자
⑤ 근로계약유형: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⑥ 6개월 임금 총액: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작성
▢ 지급계좌
⑦ 지급계좌: 예금주가“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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