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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 증명 서류 목록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될 것
③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이 예정된 경우) 예식일자가 확정된 청첩장, 예식장 예약서류 등
④ (배우자의 개업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
⑥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 (양식)첨부파일
⑦ 통근시간 증명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인터넷 길찾기 검색,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등
⑥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양식은 첨부된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의 경우 신청자 본인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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