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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실제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함께 일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경험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자와 최대 3개월 간 함께하며 우리 기업에 어울리는 인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후 해당 일경험 참여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요건 확인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요건 확인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는 최대 3개월간의 참여기간 동안 참여기업에서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은 각 일경험 참여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 기회와 함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경험 참여자의 참여수당(인건비)은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참여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참여기업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참여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기업이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수당(훈련연계형) 또는 멘토링 수당(체험형)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참여기업은 1) 훈련연계형 또는 2) 체험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반드시 아래 참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참여 요건 

  ①  (기업 규모) 참여기업이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접수하는 날의 직전 월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 ’23.8.4.에 신청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접수하는 경우, ’23.7.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  이때 피보험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경험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②  (내실 있는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 참여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기업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내용, 일경험 멘토 및 전담자 지정 여부,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경험에 대한 이전 참여자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신청서(또는 운영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제외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외 요건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청소년유해업소 등) 

②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⑤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⑥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⑦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⑧  이전 일경험 참여 중 지침을 위반하여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으로, 아직 재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지원절차

1)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첫 회차 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일경험프로그램 위탁운영기관은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참여신청, 기업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가까운 일경험 위탁운영기관을 찾아보세요. 

참여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참여기업이 원하는 위탁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 찾아보기]

운영계획서에는 모집 인원과 참여 유형, 총 운영 시간 및 교육 시간, 일경험 직무와 근무시간 등 운영 개요와 함께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일경험 운영계획을 준비하기 어려우면 위탁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서식 1) 

  -  일경험 운영계획서(서식 2) 

2) 참여기업 신청 승인(연 1회) 

위탁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 신청서를 검토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고용센터는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여부, 교육시간 운영 비율 준수 여부, 내실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 

고용센터는 일경험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원약정 체결(연 1회) 

승인 통보를 받은 기업은 고용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운영기관과 약정을 체결합니다. 

참여기업 신청 승인 및 위탁운영기관과의 약정체결은 연 1회만 진행하면 되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회차별로 운영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약정의 내용에는 참여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및 약정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 등으로 참여 또는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참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과 우수사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4) 운영계획 공고 

참여기업은 제출한 운영계획에 따라 위탁운영기관과 함께 모집 공고문을 작성하고, 위탁기관은 모집 공고문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볼 수 있도록 고용24에 공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고용24를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참여기업에 일경험 참여를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를 통해 참여기업을 추천받아 일경험에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신청서 접수기간, 선발방식 및 기준 등을 상세히 작성하면 지원자가 일경험 참여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5) 일경험 참여자 선발 및 운영 

참여기업은 지원자 중에서 일경험을 함께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나 성별만을 이유로 지원자의 선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경험 위탁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원활하게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서류 정리, 일경험 참여자 결격사유 확인, 면접장소 대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경험 참여자를 선발한 이후에는 승인받은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경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용센터에 운영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협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기업과 일경험 참여자가 참여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경험 참여자의 참여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그러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은 참여자별 출근부 등에 기초하여 지급되므로, 참여기업은 참여자를 대신하여 일경험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고용센터에 참여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참여기업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운영수당(훈련연계형) 또는 멘토링 수당(체험형) 등의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게 되며, 참여자별 출근부, 학습일지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5, 서식 20)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  참여자별 출근부(서식 16, 서식 21), 학습일지(서식 14-1 또는 14-2)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업무능력평가서(서식 23)(과정 종료 시 1회 제출) 

참여협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기간 중 단위기간(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연계형 참여기업 중 기업의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지급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참여자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참여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수당도 함께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지급한 임금 중 참여협약형 참여수당 한도(월 14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프로그램 운영수당(월 최대 5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준비할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7)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  참여자별 임금지급 증빙자료(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  참여자별 출근부(서식 18), 학습일지(서식 14-1 또는 14-2)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업무능력평가서(서식 23)(과정 종료 시 1회 제출) 

고용센터는 일경험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참여협약형을 체결한 참여자의 참여수당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기업지원금은 기업계좌로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참여신청 전에 참여제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참여 또는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참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참여자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따라, 해당 참여기업에 1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는 참여자는 해당 참여기업에서 운영하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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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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