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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됩니다.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청년은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 기회와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제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공제부금 적립(청년기업정부) 만기

1) 공제부금 납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2(24개월)까지 입니다.

- (‘23년 기준)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씩 납부합니다.(2년간 총 400만원 납입)

- 매월 5, 15, 25일 중 청년이 희망하는 날짜에 납입할 수 있으며,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합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

. ‘23년 가입자

1회차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등), 청년 확인서기업 확인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회차~5회차(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제출)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주기적(6, 12, 18, 24개월 임금지급 후)으로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22년 이전 가입자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 12, 18, 24개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합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합니다.(운영기관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증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2회차 신청부터는 급여대장 생략이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외에 임금 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담당자는 지원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서류 추가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가입 후 퇴사 등 변동시

(중도해지) 공제 가입 후 청년의 퇴사, 근로조건 및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 기타 사유로 구분되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청년, 기업)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사유)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기업부담금 미납 및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등

* (청년사유) 이직, 창업, 학업, 자기부담금 미납 및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사유)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 (납입중지) 공제 가입 후 재직 중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청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청년은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기업)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금액이 발생할 수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고 싶은 기업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 제출하실 수 도 있습니다.

, ’22년 이전 공제가입 기업(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2회차 이후부터) 운영상황 점검표

임금대장

계좌이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금증, 이체결과증 등)

청년 확인서

기업 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운영기관은 ‘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23년부터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은 지원금 신청 및 확인, 공제부금 적립현황,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시 담당하였던 운영기관(고용24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ㅇ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ㅇ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실시지도 및 관리

ㅇ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ㅇ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현황 관리

ㅇ 청년공제 참여,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ㅇ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만기금은 공제가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22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공제부금 적립 구조는?

’23년부터 청년, 기업,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금액은 각 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없이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납입시기: 매월 5, 15,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

정부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총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34(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게시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36(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상담센터 1644-9990,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22년 이전 참여자는 담당 운영기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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