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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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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개요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거제시를 ‘23.1.1.부터 ’23.12.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입니다.

1일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166천원입니다

지원자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신설은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증설은 고용위기지역 내 기존 사업장에서 매출 증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물적 투자를 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는 해당지역의 지정기간 내에서 조업시작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업시작일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 또는 ‘사업장을 가동한 날’로 보며,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는 근로자 채용일이 아닌 조업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지정지역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자’는 지정지역 내 신규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를 의미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실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을 지원합니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갖추고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고용계획의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고용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업시작의 신고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③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1년 이내 이직한 경우로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④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⑥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⑦ 사업주(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⑧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⑨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신청과 이의신청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② 지역고용계획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③ 조업시작의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④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주가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소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의 하나로서, 고용창출장려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금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근로자 고용 요건이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 시에도 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지침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를 근로자 채용일이 아닌 조업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고용위기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업시작일 현재 3개월 이상 고용위기지역에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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