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신설은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증설은 고용위기지역 내 기존 사업장에서 매출 증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물적 투자를 하는 경우을 의미합니다.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는 해당지역의 지정기간 내에서 조업시작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고, 근로자 채용 등 조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업시작일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 또는 ‘사업장을 가동한 날’로 보며,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는 근로자 채용일이 아닌 조업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지정지역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자’는 지정지역 내 신규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를 의미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실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모든 산업을 지원합니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갖추고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