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유형 구분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유형Ⅰ․Ⅱ>)으로 구분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모든 영역(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4개 항목(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점수 미만이고,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이수
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도전,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운영시간과 이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수로 인정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Ⅰ은 15주 이상의 기간동안 총 120시간 이상 운영하며, 유형Ⅱ는 5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총 20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Ⅰ은 96시간 이상, 유형Ⅱ는 16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를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1)은 6개월간 참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