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 가입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위 링크에 들어가서 “자영업자” 검색 후 가입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공단 주소, 팩스 번호 검색 바로가기 ▶
Q.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바로가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변경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②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위 링크에 들어가서 “자영업자” 검색 후 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공단 주소, 팩스 번호 검색 바로가기 ▶
2) 해지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주세요.
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바로가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해지신청서 선택)
②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위 링크에 들어가서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검색 후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공단 주소, 팩스 번호 검색 바로가기 ▶
Q.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A. 폐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에 휴·폐업사실 증명원(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 소멸신고(해지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