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인 신청서 작성하기
구인 신청서는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본적인 모집직종, 직무내용, 근로조건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인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인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구인자에 대한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기업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연계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개시일, 폐업일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만 구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인신청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으로 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항목인 업체 현황은 정확히 작성하셔야 하며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등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인사항에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성별, 연령 등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구인 신청서의 모집 직종과 직무 내용, 요구경력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보다 적합한 인재를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직종이나 직무내용 작성이 어려운 기업은 고용24 www.work24.go.kr ‘AI 도움받아 작성하기’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직무와 직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조건 이하로는 작성 하실 수 없습니다.
주소정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이 기준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정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인신청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시한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구인조건을 밝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인신청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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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 알선, 입사 제안하기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한 채용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소개받은 구직자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기업회원-입사지원자 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기업에 입사를 지원한 구직자의 정보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소개나 직접 입사 지원한 구직자와는 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고용24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인재가 필요하거나,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심층 채용지원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재직자 훈련지원이나,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 빈일자리 청년장려금 다양한 지원금 정보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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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센터 1:1 매칭서비스 활용하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다면, 고용센터의 채용지원 서비스 3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용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입사서류 접수 및 1차 심사를 대행 한후, 기본 자격이나 채용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만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해당 기업에 지원한 구직자들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면접 전 기업설명회와 입사서류 클리닉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채용박람회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지역별·산업별 채용박람회를 통해 많은 구직자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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