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고용24 메인 안내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모든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앱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24]를 검색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work24.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이름의 다른앱을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구인신청,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 취업지원참여신청 , 구직촉진수당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허가발급신청, 특례외국인 고용가능 확인(외국인고용관리) 등 기존에 이용하시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EPS,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신고서비스를 고용24에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개인회원 통합 안내문(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확인하십시오)
고용24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각 서비스 개인회원 정보를 고용노동부 원아이디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24 및 워크넷, HRD-Net 통합회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이용하셨던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실명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안내(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확인하십시오)
1단계) 회원가입 단계2단계) 실명인증 단계(최초 1회)3단계) 공동인증서 등록 단계(선택사항)
고용24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 민원 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무료로도 발급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팝업 닫기
추천검색어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개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훈련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기계설계, 자동차정비, 미용 등 49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0개월간(1,156~1,300시간) 직종별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본인 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일반고 특화훈련의 훈련생은 본인 부담액 없이 약 10개월간의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3) 훈련장려금

훈련생의 장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봄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고*

* 일반고 종합고의 경우 보통과(인문계) 학생은 훈련참여대상이나, 특성화과(실업계과) 학생은 훈련대상이 아님

(자율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4호에 해당하는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

* 특성화고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님

(대안학교)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일반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4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는 일반고 특화훈련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없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4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므로, 소속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 일반고 특화훈련이 아닌 일반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일반고 3학년생은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일반고 특화훈련이 아닌 일반훈련(이하 일반과정)‘ 참여를 허용하고, 소속 학교장이 일반훈련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 4월부터 일반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사일정 중 일반고 3학년의 일반훈련 참여 가능 여부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1)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3이 되는 연도의 11일 이후*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2023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은 202411일부터 카드 발급 가능

또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은 카드 발급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 학교장 승인서 및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훈련유형으로 일반고특화훈련을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름 밑에 일반고특화훈련표시가 보이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세요.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희망 학생은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상담을 통해 선발된 자로, 학교장이 승인하므로 훈련 진단·상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훈련 진단·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차감되고,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4) 수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월요일은 훈련생의 소속학교 등교일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각 시·도 교육청이 소속학교 추가 등교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훈련생은 훈련기관이 아닌 소속 고등학교로 출석해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훈련장려금 지급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학생의 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5년간 교육/훈련 수강이 금지됩니다.

훈련생은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 원칙이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심사 청구서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잡 케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찾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자주묻는질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없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4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므로, 소속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 일반고 특화훈련이 아닌 일반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일반고 3학년생은 학사일정 중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일반고 특화훈련이 아닌 일반훈련(이하 일반훈련)‘ 참여를 허용하고, 소속 학교장이 일반훈련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 4월부터는 학사일정 중에도 일반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고 3학년의 일반훈련 참여 가능 여부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