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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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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 한도 

대부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2023년: 특별고용지원업종(시외버스, 택시운송업), 고용위기지역(거제시) 

2) 대부 금리 

대부금리는 연리 1.0%(신용보증료 별도) 이며, 최대 3년 거치 5년 동안 분할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바로가기] 

매월 대부금을 지급할 때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3) 상환 방법 

대부금의 상환 방법은 아래 3개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자격

1) 지원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을 대부 대상으로 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중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며 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선정을 위하여 가구원합산 소득(소득금액증명원 활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함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바로가기] 

단, KDT,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무급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부 가능한 훈련 

대부 가능한 훈련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으로 아래의 과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원격훈련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쌍방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에 한정됩니다.(요건 24년 1월1일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바로가기]

지원절차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훈련사실 및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부금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2) (공단) 적격여부 검토 및 적격시 신용보증서 발행(SMS발송)  

3) (신청인)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하여 아래 순서로 신청 

인터넷뱅킹 → 즉시대출상품 선택 →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계좌 입력 → 융자실행(보증서발행 15일 이내)  

4) (은행) 융자계좌로 대부금 입금(신용보증료 공제)

주의사항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비서류

대부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공단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 

3)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양식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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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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