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고용24 메인 안내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모든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앱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24]를 검색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work24.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이름의 다른앱을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구인신청,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 취업지원참여신청 , 구직촉진수당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허가발급신청, 특례외국인 고용가능 확인(외국인고용관리) 등 기존에 이용하시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EPS,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신고서비스를 고용24에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개인회원 통합 안내문(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확인하십시오)
고용24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각 서비스 개인회원 정보를 고용노동부 원아이디 정보를 기준으로 고용24 및 워크넷, HRD-Net 통합회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이용하셨던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실명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안내(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서 확인하십시오)
1단계) 회원가입 단계2단계) 실명인증 단계(최초 1회)3단계) 공동인증서 등록 단계(선택사항)
고용24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 민원 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무료로도 발급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팝업 닫기
추천검색어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개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다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24.7.1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지원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바로가기]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또는 해당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8, 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