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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국민 스스로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재직자·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관련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약 3만 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 훈련비(=수강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수강료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월 최대 50,000),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월 최대 116,000)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를 참고하세요.

3)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액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4)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50만원(2)·100만원(3)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50만원(2)·100만원(3)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수강료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월 최대 50,000),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월 최대 116,000)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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