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