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지원자격은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➊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취업애로청년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➋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