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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목적)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24"사이트에서 

                    2025.1.23.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ㅇ (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ㅇ (유형)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자세한 지원자격은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➊   (유형"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 함)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ㅇ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취업애로청년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➋ (유형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11) 대분류가 ‘C.제조업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 함)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➋ (유형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유형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➊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❷  지원금 신청

    ㅇ  (유형·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유형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자주묻는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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