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운영기관은 ‘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23년부터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은 지원금 신청 및 확인, 공제부금 적립현황,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시 담당하였던 운영기관(고용24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ㅇ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ㅇ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실시지도 및 관리
ㅇ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ㅇ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현황 관리
ㅇ 청년공제 참여,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ㅇ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만기금은 공제가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22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공제부금 적립 구조는?
’23년부터 청년, 기업,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금액은 각 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없이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
정부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총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
◼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게시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상담센터 1644-9990,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22년 이전 참여자는 담당 운영기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