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되는 구직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정규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 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바로가기](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이 안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아래 ① ~ ⑥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의 경우 110만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F-5,F-6비자 제외)
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래 ① ~ ⑦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력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바로가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 1년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인원 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①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10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인원 한도는 3명
②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50명일 경우, 50명×0.3 = 15 → 지원한도 15명
③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50명일 경우, 50명×0.3 = 45 →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므로, 지원한도 30명
◼ 피보험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여, 사업장별 피보험자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 ‘23. 1. 1. ㈜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3. 12. 31. 까지 1회차 6개월분(‘23. 1. 1. ~ 6. 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갑이 근로자 A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기간(’23. 1. 1. ~ 6. 30.)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지원받은 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할 경우, 잔여 장려금 1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