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천검색어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일학습병행 지원사업(개인)
개요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일터학습을 한국에 맞게 설계한 제도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1년 이상 훈련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현장교육(OJT)을 받아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학교에서 현장교육을 보완하는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훈련진도를 일정 정도 이상 진행하면 시험을 보고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신 예비 근로자라면, 일학습병행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세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시면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선배 직원(기업현장교사)에게서 직접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학 등에서 이론교육도 받을 수 있어 회사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능력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시고, 최종평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도 받고 훈련받던 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께서는 훈련참여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 1. 훈련실시 

(훈련실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학습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를 실시합니다. 

- 이때, 현장교육(OJT)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베테랑 선배(기업현장교사)가 교육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이론교육(OFF-JT)은 학습근로자가 일하면서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을 말하며, 우리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 인근 대학 등)’에서 받게 됩니다. 

 (내부평가-1차 평가)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STEP 2. 훈련종료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학습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평가(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는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셔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얻게 됩니다. 

3) 이런 혜택도 있어요! 

 [병무청]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지원자격

학습기업에 채용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훈련실시일 기준)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기준 

‧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 만 15세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내 

‧ 외국국적자 중 거주권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 참여 가능

지원절차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회사를 통해 상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TEP 1.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거나, 학습기업이 되어야 일학습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학습근로자는 이 훈련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STEP 2.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실시) 위 준비과정을 통해 훈련할 준비가 완료된 학습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하여 훈련실시 신고를 하는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 훈련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회사와 협의하여 학습근로자가 되세요!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함께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채용청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채용청년)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지원금을 지원하는 타부처, 지차제 등의 사업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신청은 회사를 통해 고용24 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 1350 FAQ 조회수 순으로 노출
유사제도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