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또는 일찍 출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출산전이면 출산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 등)하고 실제 출산일에 따라 휴가 시작일 조정 등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2)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최초 5일분 중 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