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므로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