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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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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지원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3)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류 추가 제출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또는 2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통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훈련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한 경우, 3개월 후 한꺼번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기존에 받던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요건에 따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1유형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조기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각종 수당 신청은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식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를 위한 수당 지급 신청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가족수당신청서 

 2유형 참여자를 위한 수당 지급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를 위한 수당 지급 신청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  취업지원 신청 시 가족 전체의 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구’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안내]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중위소득이란 게 뭔가요? 

[안내]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참고로 ’24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228,445원, 4인 가구 5,729,913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특정계층에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나요? 

[안내] 특정 계층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실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이행형)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내] 네,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Ⅰ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되며,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내]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한 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내]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취업경험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그 외, 외국인은 참여 불가합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안내]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나요? 

[안내] 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인 안정적인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안내] 지급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준은 고용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특고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내]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룸통장 개설방법> 

시중은행·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우체국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내]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 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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