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유산·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가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의 대가성, (2)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출산전후(유산·사산)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만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 없이 평소와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부 기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급여를 입금할 필요가 없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인원이 많은 경우 건건이 출산전후(유산·사산)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