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사업주로써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사 영유아 비율 유지 등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경우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참여 사업주간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체의 주요 구성요건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자사(참여사업장 포함)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타사 포함)의 영유아 수가 1/2이상 이어야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단체에 참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전체 참여사업장 수의 50%이상 이어야 하고, 사업주 단체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보호자)의 영유아 수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것
◼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것
◼ 방과후 보육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배치기준 외 보육교사도 지원가능
인건비 지원금 산정 시 보육교사 등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보육교사 등의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전월 말일기준)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산정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피보험자로 산정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한하며,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기본보육활동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전월 말일기준)만큼을 빼고 산정하며, 분기별(3개월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월, 4월, 7월, 10월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산정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피보험자로 산정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