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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지원 - 운영비
개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사업장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위탁).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금은 매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피보험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 고용노동부 고시금액 × 보육교사 등의 수 × (1-전체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비율)

- 보육교사 1인당 대기업 월 최대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138만원

 

운영비 지원금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한하며, 매월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운영비 역시 인건비 지원금과 동일하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피보험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 = 고용노동부 고시금액 × (1-전체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비율)

- 보육아동 수(현원)에 따라 월 최대 520만원

지원자격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사업주로써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사 영유아 비율 유지 등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경우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참여 사업주간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체의 주요 구성요건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사(참여사업장 포함)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타사 포함)의 영유아 수가 1/2이상 이어야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단체에 참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전체 참여사업장 수의 50%이상 이어야 하고, 사업주 단체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보호자)의 영유아 수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일 것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것

방과후 보육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배치기준 외 보육교사도 지원가능

인건비 지원금 산정 시 보육교사 등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보육교사 등의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전월 말일기준)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산정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피보험자로 산정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5)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한하며,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기본보육활동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전월 말일기준)만큼을 빼고 산정하며, 분기별(3개월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4, 7, 10월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 산정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피보험자로 산정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5)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지원절차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 접수,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원신청 접수

인건비의 경우 매월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매분기 시작월(1, 4, 7, 10) 14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직장보육지원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

2) 확인 및 검토

공단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 해당여부, 신청내용의 적정성, 운영기준의 적정성, 보육교사 등 자격의 적정성, 운영비 사용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인건비 지원금은 전월분에 대한 정산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은 직전분기에 대한 정산을 반영(추가지급 또는 상계처리)하여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지급됩니다.

4) 사후관리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서면(온라인)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부적정한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직장보육지원시스템(welfare.comwel.or.kr/escac)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전용통장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시설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Q. 보육교사 등의 월중 유급고용일수 산정 시에는 병가 및 휴가를 포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유급고용일수는 근로일수와 유급휴가일수를 포함한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서 정한 유급 휴가일 외에 병가나 공가, 경조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기준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근거하여 유급고용일수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Q.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목적 및 지원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보육교사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지급한 임금이 해당 인건비 고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Q.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초과하여 채용한 보육교사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실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보험법상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교사로 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사무원이나 원감 등)에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센터 02)2670-0411~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사무소 042)870-9111~7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제주)

부산사무소 051)320-8182~8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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