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접수)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등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합니다.
- (예시) ’24.7.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부터 3개월분(’24.7월~9월)의 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