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천검색어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개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육아기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들을 지원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②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주의사항

   ◦  (지원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②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제외 근로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합니다.

     -  (예시) ’24.7.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부터 3개월분(’24.7~9)의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제외, 감액지원 등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②  지원금 50% 분할 신청 요건 없음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전액(100분의 1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의 복직 후 일정기간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7-01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