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
직장 어린이집 지원 - 설치비
개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인력확보 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위탁)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기업의 규모(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설치형태(단독/공동)에 따라 지원기준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시설비 최대 20, 교재교구비 최대 0.7),

* 자세한 지원 사항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1) 기업규모 및 설치형태

기업규모를 구분할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산업분류별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판단 외)에 따릅니다. 설치형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단체에 참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2개소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 단체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보호자)의 영유아 수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종류 및 용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지원기준을 적용할 때에 소요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 기준을 말합니다.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및 교재교구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에 지원되며, 시설개보수비와 교재교구(교체비)는 운영 중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개보수비는 직장어린이집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경과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교재교구(교체비)는 교재교구비 지원일로부터 3년경과 시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1) 일반사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사업주로써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6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유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목적, 보육정원 산출근거, 투자 규모의 적정성, 자금 조달계획, 지원기간 동안 유지 가능성, 운영계획이 타당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단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참여 사업주간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체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체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 보육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 사업장 1개사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 단체 피보험자 보육영유아 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설치(공모사업에 한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제공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주 단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사 및 구매계약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전체공사의 일부분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지원금 전용통장 사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고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의 집행은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지원 신청 이전에 사용한 금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등록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경우 참여사업장을 포함)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수가 1/2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지원신청 접수, 예정자 및 대상자 결정, 착수금 지급, 투자완료 및 잔금지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원신청 접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를 착공한날(공사 계약서의 착공일), 시설을 매입한 날(시설매입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기관정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원예정자 선정 및 알림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내역에 대한 검토결과(지원예정자 선정 및 지원예정금액 결정)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게 되며,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착수금 신청 및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예정금액의 90%까지 착수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착수금 신청서와 더불어 공단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등 지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교부신청 절차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4) 지원대상자 결정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안내합니다.

5) 투자완료 및 잔금지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사업주는 투자완료일(인가일/최종 비용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잔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투자계획에 따른 완료여부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교부절차는 착수금 신청절차에 준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집행관리 및 정산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6) 사후관리

공단은 지원기간 동안 설치비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서면(온라인)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원시설 및 비품의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매매/양도/대여/폐원/담보제공 여부, 3자 전대여부,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부적정한 사유 발생 시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공단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규정에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준 및 지원금 전용통장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공단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시설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가 지원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심사 기간: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Q.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이 있나요?

A.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되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합니다.

 

Q.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참여사업장 간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비용분담에 대한 비율이나 이용 인원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주 단체에 참여한 참여기업 간에 약정한 공동운영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궁금합니다.

A.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1,855(지원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85)이며, 해당 기간 동안 공단에서 지원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만약, 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어린이집을 공단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하거나 폐원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등 지원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립 취지와 지원시설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및 지원시설의 인가증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센터 02)2670-0411~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사무소 042)870-9111~7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제주)

부산사무소 051)320-8182~8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최종수정일 2024-01-04

quick menu
이용
안내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