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사업주로써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유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목적, 보육정원 산출근거, 투자 규모의 적정성, 자금 조달계획, 지원기간 동안 유지 가능성, 운영계획이 타당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단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참여 사업주간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체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소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단체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 보육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사업장 1개사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 단체 피보험자 보육영유아 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설치(공모사업에 한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제공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주 단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사 및 구매계약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전체공사의 일부분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지원금 전용통장 사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조금법」에 따른 국고보고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의 집행은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지원 신청 이전에 사용한 금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등록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사업주 단체의 경우 참여사업장을 포함)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수가 1/2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