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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

  1. 현재 단계1. 작성중
  2. 2. 제출완료
  3. 3. 접수완료(처리중)
  4. 4. 처리완료

안내

  •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센터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의/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정보 입력(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청구 정보입력 상세 테이블입니다.
부정
수급자
신고구분필수
대상자구분필수
성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필수
주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필수
일반전화필수
휴대전화필수
신청일 2024-11-14
업무구분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필수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정행위 신고내용을 3줄이상(1300자이내) 자세하게 기재해주시고
내용이많으면 파일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 / 1300자

이미지참고하세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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