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고용24 메인 안내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모든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앱은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24]를 검색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m.work24.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이름의 다른앱을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구인신청, 인재 검색, 고용 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1577-7114) 사무실 이전 및 상담인력 변동에 따라 서비스 응대가 지연 될 수있습니다.
전화연결이 어려운 분은 질문과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 닫기

통합검색

조회기간

검색 정보입력 테이블
재검색
상세검색

기본검색의 결과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육아기"(으로) 검색한 결과, 총 4,07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1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장려금 지원액 월 15만원

        ②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합니다.

        ①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합니다.

         -  (예시) '24.7.10.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4.10.1.부터 3개월분('24.7~9)의 장려금 신청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다음,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예시 보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정책 더보기
채용 3,905
채용정보 더보기
뉴스·자료 7
자료실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뉴스 7
뉴스 더보기
직업·진로 88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0 예비창업패키지] “체형에 맞춰 조절가능한 아기띠로 엄마들 사로잡고 싶어요” 사이트 가기

    ... 만들어주는 아기띠 브랜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제품 '아기띠'는 생후 약 50일부터 사용하는 육아 제품이다. 김민지(34) 디망디 대표는 “신생아 시기의 아이들은 뼈가 단단하지 않아 바른 자세로 안아주지 않으면 ...

    출처 : 취업스페셜 주제어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아기띠, 유아용품, 워킹맘
  • [합격 비밀노트] "제약영업이 남성들의 영역? 오히려 여자가 강점있죠" 권혜빈 한독 영업팀 신입사원 사이트 가기

    ... 워라밸이다. 한독의 워라밸은 어떤가 “기업마다 비슷한 제도는 많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우선 육아휴직도정착이 잘 돼있고 출산 후 복귀한 직원들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 ...

    출처 : 직업&인물 주제어 : 가족자원경영학과, 거래처, 영업직, 제약업계, 리베이트
  •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1.10.28)

    하는 일 육아도우미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다. 육아도우미는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부모에게 아이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을 듣고 숙지한다. 문제 발생 시 연락할 ...

    출처 : 한국직업전망 주제어 : 육아도우미, 맞벌이가구, 출생아,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율
  •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4.01.09)

    ... 생성배경> 저출산·핵가족시대에 초보 부모를 돕는 조력자 여러 세대가 대가족의 형태로 함께 모여 살던 과거에는 출산과 육아 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되는 가족 모두의 몫이었다. 주양육자인 부모가 일을 할 때는 보조양육자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

    출처 : 신직업창직찾기 주제어 : 임신출산육아전문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 교육프로그램, 베이비플래너, 산모도우미사업
  •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사이트 가기 (등록일2021.04.29)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할 전문가 필요 한 생명의 탄생은 가족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된다.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

    출처 : 대상별 추천직업 주제어 :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정보화시대, 전문가, 네트워크, 현대사회
직업·진로 더보기
기타 8
기관찾기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2
  • 고용24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고용24는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기존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친 통합 포털입니다.

    고용24는 내년 2월 정식으로 오픈하며, 현재 모든 서비스가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을 이용하시던 분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에 방문하시면 안정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일부 오류나 이용에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기존에 사용하시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보험(www.ei.go.kr), HRD-Net(www.hrd.go.kr)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작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성보호,고용안정 관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 작업일시 : 2024.6.30(일) 오전 8시 ~ 2024.7.1(월) 오전 8시 (24시간)
    ○ 중단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관련 시스템 작업
    ○ 작업영향 : 
       작업시간 동안 실업급여, 모성보호,고용안정 고용보험 관련 메뉴, 대리인, 심사/재심사, 부정행위 신고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 불가
      ※ 해당 기간에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은 2024.6.30(일) 17시에 완료하여, 그 이후 서비스 정상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용문의 6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사후지급확인서작성을 안내받으신 고용센터의 홈페이지내(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사후지급 확인서 검색 또는 검색조건의 모성보호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후 해당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8세, 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홈페이지로 육아휴직급여신청 후 지급까지 받고 다음달분 신청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까지 받았는데도 처리완료가 되지않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한 자료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이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자료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입력을 하여 처리하였기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이 2번 록이 되어 다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때에는 메세지에 나오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여 접수만 되고 처리가 되지않은 자료에 대한 반려 요청을 하시면 다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벤트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OPEN-API 0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quick menu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