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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검색한 결과, 총 10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3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다음,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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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8세, 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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