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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청년인턴(일반) 채용 재공고

정보제공처 정보제공처 알리오 조회수 246

모집요강
상세내용
ㅇ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의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기타)
- 기존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ㅇ (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ㅇ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ㅇ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ㅇ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1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경력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전라북도
고용형태 -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장애인,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등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5.10 (Sat)
~ 2025.05.15 (Thu)

  •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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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에 대한 문의는 채용 담당자 정보 열람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 기업명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업종-
  • 기업형태 공공기관
  • 회사주소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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