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다만,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상 유급의무가 없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기업규모 불문)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상한액 월 21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신청 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1회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 (유산‧사산한 경우만) 유산‧사산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