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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개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 이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쌍둥이 이상은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쌍둥이 이상은 60)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 넘게 휴가를 썼는데,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나요?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쌍둥이 이상은 최대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유산·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한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5~90일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8. 자주하는 질문(FAQ)’ 내용을 참고하세요.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8. 자주하는 질문(FAQ)’ 내용을 참고하세요.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 ,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60(쌍둥이 이상은 75)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쌍둥이 이상은 75)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근로의 대가성, (2)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30(쌍둥이 이상은 45)

이후 30(쌍둥이 이상은 45)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쌍둥이 이상은 45)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5) 기간제,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21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자격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최초 60일간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절차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휴가기간 중 최초 60(쌍둥이 이상은 75)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다만,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쌍둥이 이상은 75)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쌍둥이 이상은 45)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상 유급의무가 없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기업규모 불문)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상한액 월 21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신청 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1회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 (유산사산한 경우만) 유산사산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또는 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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