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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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근로계약 종료일에 법정 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이때, 사업주로부터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기존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는 추가로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주 확인서 관련 >
ㅇ (공통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10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재직 당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가로 제출받을 필요 없음
ㅇ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 이내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기존 제출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및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므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미리 등록한 경우는 제외)
- 최초 60일을 초과한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우선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와 동일
ㅇ 사업주 확인서상 휴가 종료일은 법정 휴가종료일이 아닌 계약만료일로 작성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달리 사업주 대위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