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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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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개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23.12월 기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지원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지원액: 출산일 직전 1(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사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 출산(유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90(다태아의 경우 120)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다태아의 경우 120)입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3)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한 신청서식 [바로가기]

주의사항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소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은 없나요?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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