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유산사산)한 날 고용보험이 상실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와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기간(90일)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부지급
3)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