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출산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출산예정일이 ‘23.11.15일인 경우 근로자는 11.13~11.24로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최소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최초 5일)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만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 없이 평소와 같이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부 기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입금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인원이 많은 경우 건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