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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출산예정일이 ‘23.11.15일인 경우 근로자는 11.13~11.24로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최초 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최소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최초 5)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대위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만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 없이 평소와 같이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부 기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입금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인원이 많은 경우 건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10일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 일정 등을 받아 10일 모두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부만 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소속 근로자는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위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따른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평일기준) 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신청과 처리기간 동일)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5)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주 대위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관련제도 소개
자주묻는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시) 출산예정일이 ‘23.11.15일인 경우 근로자는 11.13~11.24로 휴가기간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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